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기존의 임차인만 가입을 했다면. 이제는 23년8월29일 국무회의 통과로 간단히 설명 하면 " 임대인도 의무적으로 임차인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" 입니다.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·가입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령」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다.(8.29.) ※ 전세보증금 반환보증: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금번 시행령 개정은 ‘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(7.27.)’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해 후속 세입자(임차인)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