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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1차로는 다른 나라의 방식과 같이 "추월차로"로 인식됨과 동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
- 결론 : 1차로는 주행차로 아닌 추월차로 ==> 추월 했다면 주행차로인 2차로로 이동해야 한다.
단, 막히는 구간이라면 1차로 주행 가능
- 과태료 :
1) 승용차 : 5만원
2) 승합차 : 6만원
싼 금액이 아니네요 ;;;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
우리 서민에게는 꽤큰 금액의 과태료 입니다. 해서...괜히 1차로 주행시에 문제 발생되기 않게 법령을 잘 흝어 보시길 바래요~
1 . 1차로 추월하지 않을거면 비워 두어야 한다.
2. 1차로는 추월 할때만 신속히 사용하고 다시 2~4차로 이용 해야 한다.
3. 막히는 정체 구간일 경우 1차로 이용은 모두 괜찮다.
4. 1차로 주행시 단속시간은 명확한건 아직 없고,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의해 ~ 정속 주행이라 판단 되면
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.
아마도 명확한 시간을 지정하기 보단 교통 흐름이나 현장 분위기/ 차량 속도등 여러가지 판단하에
경찰관의 현장 판단으로 결정 되는 듯합니다.
참고 바래요~~ 과태료 내지 맙시다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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